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정보

조정대상지역 청약순위 알아보자. 나의 순위는?

by 문고정 2021. 11. 15.
반응형

 

조정대상지역 청약순위 알아보자. 나는 몇 순위?

 

 

요즘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을 찾기 힘든 만큼 원하는 지역에 내 집 마련을 하려면 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청약조건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특별공급 자격요건도 알고 있으면 좋겠죠.

 

1. 조정대상지역 청약순위

구분 자격 요건
특별공급 기관추천 ① 해당 기관장의 추천받은 자 ② 청약통장(6개월 이상)-국가유공자, 철거민, 장애인 제외
다자녀 가구 ① 직계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 ② 무주택세대 구성원 ③ 청약통장(6개월 이상)
신혼부부 ① 7년 이내 혼인 ② 기준소득 충족 ③ 청약통장(6개월 이상, 200만 원)
노부모 부양 ①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계속 부양 ② 1순위 자격 요건 충족
생애 최초 ① 1순위 자격 요건 충족 ② 생애 최초 주택 구매 ③ 기준 소득 충족 4 결혼 or 자녀
1순위 • 세대주(세대원 불가)
• 무주택 or 1주택 소유(본인 또는 세대원 포함)
• 세대원 전원이 5년 내 다른 주택 당첨 사실이 없는 자
• 청약통장 가입 24개월 경과
2순위 • 청약통장에 가입한 자 및 1순위 청약 제한 대상자
예비당첨자 비율 및 청약예치금 • 예비당첨자 300% 이상 선정
 청약예치금 : 85㎡ 이하 200만 원, 102 이하 300만 원, 모든면적 500만 원

 

조정대상지역-청약순위
조정대상지역 청약순위

 

2. 1순위 청약 시 유의사항


 1) 다주택 재당첨 제한 : 같은 세대 내 2주택 동시 당첨 시, 무효 처리 
 2) 예치금액 작은 지역 → 큰 지역 주거 이전한 자 :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 해당하는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 
 3) 부적격 사유로 인해 당첨 취소된 자 : 당첨 일로부터 1년간 입주자 선정 불가 
 4) 예비입주자 선정 : 가점 높은 순으로 예비 순번 부여(동점일 경우 추첨에 의해 결정)

 

조정대상지역-예치금
조정대상지역 예치금

 

3. 청약가점제 유의사항


 1) 무주택기간(32점) : 청약 신청자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 만 30세 이전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산
 2) 부양가족수(35점) : 청약 신청자의 등본상 등재된 세대원 (직계존속 등본 3년 이상 등재 시 인정,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 1년 이상 등재 시 인정)

 3)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 청약 신청 시 자동 계산

 

조정대상지역-청약순위
조정대상지역 청약순위

 

4. 청약 가이드 FAQ


Q. 종합 저축통장 보유 시 기간은 2년 이상이지만 불입액이 지역 예치금보다 부족합니다. 부족한 금액을 공고 전에 넣으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한가요?

 

A. 통장 납입금액의 인정금액은 기산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전에 부족한 금액을 불입하시고, 1순위 자격이 되는지 은행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1순위 자격이 되면 1순위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Q. 다주택자도 1순위가 가능하나요?

 

A. 불가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Q. 청약자와 세대를 같이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무주택기간은?

 

A.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감점 없이 청약자 무주택기간 가점 적용됩니다. 단, 부양가족수 산정에서는 제외됩니다.


Q. 특별공급 신청은 꼭 세대주만 청약 가능한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 특별공급은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노부모,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주만 신청 가능합니다.


Q. 2순위 청약도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A. 네 필요합니다. 2017년 11월 27일부터는 2순위 청약의 경우에도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Q. 청약자가 아닌 배우자가 다른 아파트의 특별공급 신청에 당첨된 사실이 있으면 특별공급 신청을 할 수 없나요?

 

A. 특별공급 신청을 할 수 없으며, 특별공급 당첨은 평생 한 세대에 한번 가능합니다.

 

5. 조정대상지역 규제 내용 


1) 대출 LTV 9억 원 이하 50%, 9억 원 초과 30% 

2) 2주택 이상 보유가 종부세 추가과세

3) 일시적 2주택자는 종전 주택 양도 기간 1년 내 전입 및 1년 내 양도
4) 양도세 중과 및 종부세 합산과세

5) 분양권 전매 제한은 6개월 ~ 소유권 등기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조정대상지역 1순위) 자세히 알아보기.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조정대상지역 1순위) 자세히 알아보기.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조정대상지역 1순위 청약 조건 자세히 알아보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민영주택 1순위 자격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무주택자나 1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만

allaptprice.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