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정보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조정대상지역 1순위) 자세히 알아보기.

by 문고정 2021. 10. 21.
반응형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조정대상지역 1순위 청약 조건 자세히 알아보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민영주택 1순위 자격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무주택자나 1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만 기회를 주고 있고 예전에 비해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당첨될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는 얘기죠.

 

사실 예전에는 분양가는 좀 낮았어도 가점이 안되면 뒤로 밀리고 주택수 제한도 없어서 경쟁률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만 봤을 때 내가 원하는 아파트에 분양받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조건을 만족해도 돈이 없어서 힘들어졌지만 투자 목적이 아닌 내 집 마련을 위해서라면 지금 정책에서 1순위 조건을 만족해서 분양을 받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주택청약1순위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먼저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알고 있어야겠죠.

 

1. 주택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
2.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자 (세대원 불가)
3.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는 자,
4.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는 자
5. 해당 지역의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1년 이상, 수도권은 2년 이상)
6. 민영주택 청약 예치 기준금액 이상 납입되어 있는 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거주 기간을 제외하면 다른 조건은 거의 비슷합니다. 위의 조건들을 하나씩 짚어가며 알아보겠습니다.


1) 청약통장 가입 후 24개월 이상 꾸준히 납입

 

주택 청약 시 청약통장은 필수입니다. 요즘은 성인이 되면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통장이죠.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24개월 이상 꾸준하게 납입된 통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 필요 없다고 해도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가입 기간 24개월의 기준이 예전보다 많이 높아졌습니다. 청약 수요를 줄여서 경쟁률을 낮추고 필요한 사람에게 물량이 돌아가게끔 정책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2) 반드시 세대주인 사람만 청약 가능

 

이 또한 청약 수요가 줄어드는 조건 중 하나인데 보통은 1세대에 세대주가 1명이지만 청약을 위해 같은 집에 살더라도 단독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A. 결혼 후 단독세대로 분리하는 경우

 B.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인 경우

 C.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D. 중위 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소득이 있고, 독립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부부가 둘 다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가점에 유리한 배우자를 세대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의 경우 모든 조건이 모집공고일 이전에 맞춰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모집공고가 뜬 이후에 바꾸면 소용이 없습니다.


3) 세대원 모두의 당첨 이력 확인

 

세대 구성원 전원이 5년 이내 아파트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부적격 사유 중 높은 비율로 세대원의 과거 청약 당첨 이력을 고려하지 못해 발생한다고 하네요. 가족이 별로 없으면 모르겠지만 3대 이상이 같이 사는 가족들도 있으니 세대원에 속한 모든 사람의 당첨 사실 여부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단독 세대주로 분리할 경우 세대원에서 제외되니 혹시라도 당첨 사실이 있는 가족이 있다면 세대주로 분리할 건지를 모집공고 이전에 결정해서 대비를 해야 합니다.

 

※ 세대원 각각의 당첨 이력은 청약홈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4) 주택 수 조건

 

1순위 조건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바로 청약하려는 사람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존주택 처분 서약을 하는 1주택자입니다. 1주택자이지만 처분 서약을 하지 않는 경우 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그리고 대출이 힘들어지죠. 2주택자부터는 1순위 조건이 안됩니다.

 

이 조건은 당연히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하나만 소유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더 주기 위한 조건이고 투기가 아닌 실거주 목적의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에게 청약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5) 해당 지역 거주 기간

 

일반 조정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기간이 모자라면 1순위 청약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1년 이상, 수도권은 2년 이상이니 청약 시 주민등록상 거주 기간을 잘 확인해 봐야 합니다.


6) 청약 예치금 기준금액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청약 예치금이 기준에 미달되면 1순위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되도록 청약통장은 미리 만들고 매달 자동이체로 납입하여 신경 쓰는 일 없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아주 큰 평수가 아니면 대부분 500만 원 이하면 조건을 만족하고 24개월 동안 한 달에 20만 원씩 넣으면 금액을 맞출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1순위
지역별 청약예치금 기준금액 (조정,투기과열 기준)

 

그리고 위 금액에 나와있는 지역은 본인이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지역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상 주소가 평택시에 거주하고 있고 서울에 있는 103m²에 청약을 하고 싶다면 기타 시/군에 속하고 135m² 이하의 금액을 찾아보면 되겠죠. 4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국평이라고 불리는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당첨자 선정은 가점제 75%, 추첨제 25%로 가점제가 훨씬 높은 비율입니다. 본인의 가점이 낮을수록 가점제에서 불리하고 추첨제는 경쟁률이 세기 때문에 다양한 방도로 가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가점제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기간 등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청약통장은 되도록 일찍 만들고 무주택기간은 시간이 답입니다. 물론 결혼 여부와 자녀 수도 가점에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나라도 점점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비혼 비율이 높아지는데 가점을 높이기가 쉬운 건 아닙니다. 인구수도 줄어드는데 언젠가는 집값도 좀 내리고 청약조건의 허들도 낮아지겠죠.

 

 

 

2021.10.18 - [부동산정보] - 주택청약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기관추천 특별공급 편

 

주택청약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기관추천 특별공급 편

 주택청약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기관추천 특별공급 편 주택청약에는 특별공급이라는 사회적 약자와 무주택자를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특별공급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 중소기업

allaptprice.tistory.com

 

2021.10.12 - [부동산정보] - 특별공급 소득요건 (생애최초 특공, 신혼부부 특공)

 

특별공급 소득요건 (생애최초 특공, 신혼부부 특공)

 2021 특별공급 소득요건 정리 주택청약 시 매년 바뀌는 특별공급 자격조건 때문에 혼선을 빚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생애최초 특공은 시행된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청약 상담 시 TM 담당자들

allaptprice.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