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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주택청약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기관추천 특별공급 편

by 문고정 2021.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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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기관추천 특별공급 편 

 

 

주택청약에는 특별공급이라는 사회적 약자와 무주택자를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특별공급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게 제공하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이 생소한 분들도 있을 텐데 오히려 다른 특별공급 제도보다 다소 허들이 낮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 국가유공자(국가보훈처), 장기 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 등 특별한 요건이 되어야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 집 마련을 노리고 있는 사회인이라면 장기근속자 특별공급을 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장기근속자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기관추천 특별공급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를 위한 청약 제도


1) 지원 대상

- 과거 근무경력 포함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동일 기업의 경우 3년 이상) 재직 중인 임금근로자 대상.
※ 단,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배티업, 무도장 운영업 등 6개 업종은 제외됩니다.

-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 날 기준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거주하며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자

 

2) 배분 및 신청 자격

중소기업장기근속자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기관추천 특별공급

 

- 중소기업 근로자는 보통 기관추천에 배정된 수량의 15% 정도를 부여받습니다. 총 세대수에 따라 중소기업 특별공급에 할당되는 수도 조금씩 달라지고 청약 조건이 되면 가점에 따라 당첨 여부가 결정됩니다.

 

-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 신청 자격을 만족합니다.

 

- 근무경력에 따른 자격은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케이스 ① 
- 무주택세대원 구성, 현재 다니는 회사가 중소기업이고 3년 이상 재직 중이며 이전에 다닌 중소기업을 포함,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조건 만족

 케이스 ② 
- 무주택세대원 구성, 현재 다니는 회사가 중소기업이고 3년을 채우지 못했지만 이전에 다닌 중소기업을 포함,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조건 만족

3) 대상주택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 민영주택 분양 및 임대에 해당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 초과 주택은 제외)

 

4) 추첨자 선정

추천자 선정은 배점기준표상 고득점자 순으로 이루어지며, 중소기업 재직기간 이외 가점 요소로는 수상 경력, 기술·기능인력, 자격증 보유, 뿌리산업 종사, 제조 소기업 재직, 미성년 자녀수 등입니다.

 

 제출 서류 및 가점


특별공급 조건이 중소기업 장기근속인 만큼 근무 관련 서류들을 많이 요구합니다. 더군다나 가점을 더 받기 위해서라면 관련 서류들을 더 많이 제출해야 되니 필수, 가점 서류들을 참고해서 미리 준비하고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보통 아래의 서류들을 요구합니다.

<필수서류>

1. 주택 우선 공급 추천 신청서 1부.
2. 주택 우선 공급 서약서 1부.
3. 배점기준표 1부.
4.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번호 전부 기재).
6.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중 택1)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 www.nhic.or.kr , 고용보험 www.ei.go.kr,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 www.4insure.or.kr 에서 발급)
   ☞ 이전 직장 경력이 있을 경우 직장 경력 내역이 나오게 발급받을 것(내역에 없을 시 근무경력 불인정)
   ☞ 이전 직장 사업자등록번호는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참고
7. 현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8. 현 직장의 법인등기부등본 말소 사항 포함본 1부(개인사업장 재직자는 제출 불필요).
   ☞ ‘임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서류만 인정함.
 ※ 신청자가 소기업에 재직 중이며 등본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4대보험 가입내역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및 최근 3개년  조정 후 수입 금액 명세서 추가 제출
 ※ 중소기업 여부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재무제표 등을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

<가점서류> (해당사항 있는 자만 제출, 미제출 시 점수 미부여)
 
1. 제조 소기업 재직 : 최근 3개년 재무제표(국세청, 세무대리인 발급분), 최근 3개년 조정 후 수입 금액 명세서(법인사업장 재직자 제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개인사업자 재직자 제출), 현 직장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있을 시 위 서류 대체 가능
2. 수상 경력 : 개인 자격 수상 경력 증서(표창장, 상장 등) 사본(상패 등은 사진 사본) 1부
3. 기술·기능 인력 : 연구전담요원 - 연구개발 인력현황 1부,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1부. 대한민국 명장, 숙련기술전수자, 우수 숙련기술자 - 관련 증서 1부
4. 자격증 보유 : 기술사·기능장, 기사·산업기사, 기능사 분야의 자격증 사본 1부
5. 뿌리산업 재직 : 공장등록 증명서 1부
6. 미성년 자녀(만 19세미만) 보유 :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임신확인증 1부(태아일 경우)
7. 성과 공제 만기자(5년이상)* : 공제가입증명서 또는 만기 증서 또는 납부확인서 1부. 
  * 쳥년내일 채움공제는 위 성과 공제에 해당하지 않음
8. 무주택기간(최근 5년) : 세대 구성원 인적 사항 작성 제출(붙임1)

※ 위 신청 서류는 특정 아파트의 모집공고를 참고했습니다. 분양하는 아파트마다 내용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아파트나 주택의 모집공고를 꼭 다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주택청약 모집공고 확인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대상으로 주택청약 공고가 뜨면 모집공고를 바로 확인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는 게 가장 좋겠죠?

 

자신의 현재 주소지가 있는 지역의 중소벤처기업청(중기청)을 검색해서 들어갑니다. 저는 대구경북이라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사이트를 예로 들어서 설명할게요.

 

1) 중소벤처기업청 사이트에서 메뉴 중 알림소식 > 공지사항에 접속

중소기업장기근속자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기관추천 특별공급

 

2) 검색 부분에서 '선택하세요'라는 셀렉트박스를 눌러서 '인력지원'이라는 조건을 선택하고 옆에 '모집'이라고 적은 다음 검색을 눌러줍니다.

 

중소기업장기근속자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기관추천 특별공급

 

검색 결과를 보면 현재 모집 중이거나 과거에 모집했던 글들이 검색됩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검색해 보고 모집공고를 확인하는 것도 좋지만 새 모집공고가 뜰 때 알림 서비스를 받고 나서 확인하는 게 훨씬 좋겠죠.

 

모집 공고 중에 아무 글이나 눌러보면 공고 내용 가장 밑에 알림 서비스 링크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장기근속자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기관추천 특별공급 문자알림서비스

 

해당 링크를 통해 양식을 작성하고 제출하면 간단하게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림 문자에 구체적으로 공고 내용이 나와있기 때문에 사이트에서 번거롭게 재차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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