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하자보수보증, 쉽게 알아보기
하자보수보증이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건축주)가 하자 보수를 하지 않거나, 못하게 된 경우 하자 보수 비용 지급을 책임지는 허그(HUG)의 보증상품을 말합니다. 새집이라고 들어갔는데 하자가 생기면 정말 속상하죠. 시행사 측에서는 보수와 보상에 대한건 차일피일 미루면서 입주자만 고통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Q 하자보수보증금이란 무엇입니까?
A 사업주체 등이 건축물의 하자 보수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건축비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주택법시행령 제60조 제3항 참조)을 현금 또는 증서(은행의 지급보증서, 이행보증보험 증권, 보증서)로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사용검사권자 명의(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시 입주자 대표회의로 명의변경)로 예치하는 금액을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합니다.
◎ 하자보수보증을 책임지는 시기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건축주)가 부도 등의 사유로 하자 보수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허그(HUG)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공종별 하자 보수 책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사업주체 등에게 하자 보수 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 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사업주체 등이 부도ㆍ파산하여 하자 보수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택법 등에 의하여 사용검사 신청 시 제출토록 되어 있는 하자 보증서의 발급기관이 어디인지 확인(사용검사권자 등) 해보신 후 해당 발급기관에 하자보수보증이행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허그(HUG)의 역할은?
하자 보수 의무 기간 중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이행합니다.
Q 의무하자보수보증
A '보증채권자'라 함은 이 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사용검사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말합니다.
'하자'라 함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6 및 별표7의 “하자 보수 대상 시설공사의 구분 및 하자의 범위와 하자 보수 책임 기간“에 의한 하자를 말합니다.
'보증사고'라 함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6 및 별표7에서 정한 하자 보수 대상 시설공사에 발생한 하자로서 각 공종별 하자 보수 책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 채권자의 하자 보수 청구에도 불구하고 주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 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하자보수보증 입주민 체크리스트
하자보수보증 이행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입주민은 4가지 요건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 하자 대상
- 하자 발생 시기
- 청구 시기
- 청구 요건
위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자보수보증 이행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각 세대마다 발생된 하자 및 공용부위 하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어떻게 청구를 하면 됩니까?
A 하자보수보증서상의 보증 채권자는 주택법에 의한 입주자 대표회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단 등으로 되어 있으므로 관리사무소 또는 관리단을 통하여 보증 채권자 명의로 하자보수보증이행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보증료 계산하기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 신용평가등급별 보증료율
최저 연 0.142% ~ 최고 연 0.997%
◎ 보증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보증 신청서(소정양식)
2. 사업계획승인서(사업비내역 포함)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3.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 신청서, 허가 신청서 또는 신고서(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4.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감리자 모집시 제출 서류)
5. 관리처분계획 인가서
6. 공사 계약서 또는 도급 계약서 사본
7. 공사 포기각서
8.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 하자 보수 이행절차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는 하자 보수 이행청구 접수 시 지체 없이 주채무자에게 하자 보수를 완료하거나 하자보수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자 보수 이행을 최고합니다.
주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 보수를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자 보수 청구 내용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현장조사 실시 후 보증이행청구 내용에 대한 항목별 보증 대상 여부를 보증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보증 채권자가 현장조사 결과에 이의가 없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하자 보수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보증업무지원→보증이행안내→하자보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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