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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토지 용도지역 및 세부내역 알아보기. (부동산, 토지, 상가)

by 문고정 2021.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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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토지, 상가의 토지 용도지역 확인하고 세부내역 알아보기. 

 

 

청약을 하고 집을 사기로 결심하기로 하면 여러 가지 모르는 용어들을 많이 접합니다. 아파트뿐 아니라 주택이나 상가 등을 매입하거나 땅을 매입해서 건축을 할 경우 더 복잡해지죠. 

 

토지는 용도지역에 따라 지을 수 있는 건축의 제한사항이 많이 따라옵니다. 땅만 매입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용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어떤 지역에 속하며 건폐율과 용적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내가 원하는 건물을 짓거나 매입할 수 있습니다.

 

토지용도지역

 

 토지의 용도지역 구분하기

 

용도지역은 부동산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이고, 크게 복잡하지 않으니 알아두면 아래의 내용을 미리 체크할 수 있습니다.

① 어떤 종류의 건축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② 어떤 규모로 건축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용적률, 건폐율)
③ 기존에 지어진 건물과 토지의 활용도를 확인할 수 있다.
 - 과거에 지은 건물 중에는 현재의 용적률, 건폐율의 기준을 초과한 경우들도 있음.
 - 과거에 지은 건물 중에 현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도 있음.

 

토지 용도지역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됩니다.

 

 1) 도시지역

 2) 관리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 네 가지 지역은 각각 하위 항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위 항목은 건폐율, 용적률, 허가 건축물의 차이가 있습니다. 

토지용도지역
토지용도지역에 따른 내용 (출처 : 네이버 대부투 카페)


◎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도시지역은 또 네 가지 세부지역으로 나뉘게 되는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용도지역에 대해 해당되는 세부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주거환경을 보호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주거환경을 보호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보통 4층 이하 건축물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보통 15층 이하 건축물 (원룸, 아파트)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보통 고층 건물
-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 주거지역 중 활용도가 가장 높음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중심상업지역 :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업무기능 확충을 담당, 모든 용도지역 중 가장 좋은 조건
-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업무기능을 담당
- 근린상업지역 : 근린 지역의 일용품, 서비스 공급을 담당
- 유통상업지역 : 도시 내 및 지역 간 유통기능 증진을 위함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전용공업지역 : 중화학공업, 공해성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함, 중화학 등의 규모가 큰 공장
-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의 배치를 위함, 일반 공장
- 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을 담당, 공업지역 중 활용도 높음


<녹지지역>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 보전녹지 :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생산녹지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자연녹지 : 도시 확산의 방지, 녹지공간 확보,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개발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 다른 용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음

◎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생산관리지역>

농업ㆍ임업ㆍ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ㆍ상수원ㆍ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토지의 용도지역 정보 확인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주소를 검색하면 해당 토지의 용도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용도변경이 필요하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건축 허가 및 용도 변경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토지 이용지역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검색창에 '국토계획법'을 검색하고 최근 게시물에 들어갑니다.

 2) 좌측 목록에 뜨는 '제76조'항목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국토계획법을 통해 토지 용도지역에 따른 자세한 건폐율, 용적률을 확인할 수 있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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