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특별공급 소득요건 정리
주택청약 시 매년 바뀌는 특별공급 자격조건 때문에 혼선을 빚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생애최초 특공은 시행된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청약 상담 시 TM 담당자들도 기준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넣을 때마다 서류 준비하느라 힘들 때가 많습니다.
다른 항목들은 차후 다루도록 하고 이번 글에서는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기준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구분 | 현행 | 개선안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민영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 맞벌이 130% 이하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 이하 맞벌이 160% 이하 |
공공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140% 이하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민영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 |
공공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
※ 3인 이하 가구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으로
- 100% 월 555만 원
- 120% 월 557만 원
- 130% 월 722만 원
- 140% 월 778만 원
- 160% 월 889만 원
위의 기준에 따르면 자녀 1명이 있는 맞벌이 가구는 3인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60% 889만 원, 즉 가계 소득이 연봉 1억 656만 원이어도 신혼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종전 130% 722만 원 이하의 기준에서는 청약이 불가능했었죠.
또한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에 차별을 두어 소득요건을 세분화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 소득요건 (현행) | 소득요건 (개선) |
공공분양 | 100% (맞벌이 120%) | 우선 (70%) 100% (맞벌이 120%) 일반 (30%) 130% (맞벌이 140%) |
신혼희망타운 | 120% (맞벌이 130%) | 130% (맞벌이 140%) |
민영 우선 (75%) | 100% (맞벌이 120%) | 100% (맞벌이 120%) |
민영 일반 (25%) | 120% (맞벌이 130%) | 140% (맞벌이 160%)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소득요건 (현행) | 소득요건 (개선) |
공공분양 | 100% | 우선 (70%) 100% 일반 (30%) 130% |
민영분양 | 130% | 우선 (70%) 130% 일반 (30%) 160% |
우선공급에서 탈락하면 일반공급에서 일반공급 신청자들과 한 번 더 경쟁할 수 있도록 추가 기회를 부여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요건에 따라 제도를 잘 이용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1~2인 가구에 대한 소득기준도 개선되었습니다. 1인 가구는 무려 20%, 2인 가구는 10% 상향됩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대상 선정 시 장기 요양 등급자 우선 선정, 출생아 인정 조건 완화 등 일부 제도를 개편 및 재정비되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택권이 더 넓어졌네요.
공급 유형 | 구분 | 3인 이하 | 4인 | 5인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우선공급 외벌이 |
100% 이하 | 5,554,983원 | 6,226,342원 | 6,938,354원 |
우선공급 맞벌이 |
120% 이하 | 6,665,980원 | 7,471,610원 | 8,326,025원 | |
일반공급 외벌이 |
140% 이하 | 7,776,976원 | 8,716,878원 | 9,713,695원 | |
일반공급 맞벌이 |
160% 이하 | 8,887,973원 | 9,962,147원 | 11,101,366원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우선공급 | 130% 이하 | 7,221,478원 | 8,094,245원 | 9,019,860원 |
일반공급 | 160% 이하 | 8,887,973원 | 9,962,147원 | 11,101,366원 |
소득기준은 세전 기준입니다. 소득여건은 통계청에서 연초마다 발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준 지표로 활용하며, 공공 분양은 건강보험료, 민간분양은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소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신혼부부 특공 일반공급 전형 맞벌이일 경우, 월 소득이 세전 1,000만 원이 넘어도 특공을 쓸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케이스 중에 휴직계를 낸 상태에서 신혼 특공을 쓰려는 신혼부부라면 퇴사를 하지 않는 이상 휴직을 해도 인정되는 급여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단, 고용보험에서 받은 출산휴가 급여나 육아휴직 급여는 정상 근로가 아니라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소득구간 상향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무주택자를 위한 특별공급 제도인 만큼 반드시 혼인신고 이후부터 청약일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혼인 기간 내에 아파트나 주택의 보유 이력이 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직 자녀가 없는 부부라면 신혼특공은 가점이 낮아 생초특공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전략을 잘 세워서 생에 한 번뿐인 특별공급에 꼭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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