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 집주인에게 국세완납증명서 요청해야 하는 이유
전세 계약 시 꼭 체크해야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죠.
- 무조건 등기부등본이 깨끗한 집.
- 전세금으로 융자를 말소한다는 조건의 집도 있지만 일단 깔린 빚이 없는 집이 최선.
- 개별등기일 것. (집집마다 등기가 따로인 다세대주택, 다가구 주택은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 즉 집주인이 모두 같음)
그리고 채광, 수압, 보안 등 이사 갈 때 함께 체크할 부분도 체크리스트를 만들면 편합니다.
◎ 집주인의 세금 문제?
대표적인 전세사기 중에서 세입자가 확정일자 받기 전에 집주인이 대출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융자 없는 집이 융자 있는 집이 되어버리고 집주인이 대출받은 은행이 세입자보다 우선순위가 됩니다.
이런 문제를 피했는데도 어느 날 압류장이 날라옵니다. 국세청이 엮여 있다는 것은 바로 집주인에게 세금 문제가 있다는 의미죠.
'나랑은 상관없는 문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세입자가 집에 들어가기 전에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했다면 경매 낙찰금에서 체납된 세금이 1순위로 빠진다는 겁니다. 세입자 권리보다 국세가 우선순위에 놓여있는 거죠. 왜 항상 세입자의 권리는 뒤로 밀리는 걸까요? 😥😥
A씨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서 계약을 했는데 미리 확인할 수 없는 세금 문제로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확인해 보니 그 세금은 모두 양도소득세였고 A씨의 확정일자보다도 앞서 있었습니다. 금액은 총 1억 원. 보증금을 모두 날리게 될 상황입니다.
세금 체납 여부는 집주인에게 요청을 하던지, 집주인이 동의를 통해야만 확인히 가능합니다.
A씨에게 전세사기를 친 집주인은 양도세를 안 내고 버티다가 집이 경매에 넘어갔고, 그 값에 넘기기 억울해서 경매를 중단시켰지만 결국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산세를 보고 집을 포기했습니다. 왜냐? 공매로 세금을 털면 이득이고 세입자의 보증금은 자기 알 바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전세 계약 전엔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지 않은 신탁원부를 꼭 확인하고 국세완납증명서를 집주인에게 요청해야만 합니다. 집값도 비싸서 죽을 것 같은데 전세사기 치는 못된 인간들이 너무 많아서 계약하기가 더더욱 힘들어지는군요. 하지만 현실은 국세완납증명서까지 요구하면 집주인이 싫어합니다. 전세도 귀한데 무슨 세금을 완납한 거까지 보여달라고 하면 까다롭다고 계약 안 할 것 같아요. 😭😭
이런 점들은 세입자에게 너무 불리하니까 법으로 좀 개정이 됐으면 합니다. 체납내역이 등기부등본에 함께 나오면 서로 편할 것 같아요.
※ 다세대 주택이 개개별로 등기가 되어있어서 확인하기 편하긴 한데 사실 다가구 주택이 훨씬 많습니다. 진짜 사기꾼이 사기 치려고 산 건물 아닌 이상 다가구가 더 유리하고, 거기에 10년 이상 명도 이전 없는 건물이면 계약하는데 별문제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건물주가 토지주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땅값이 오른다고 가정하면 청산을 쉽게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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