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 11억으로 확정
집사는것도 어려운데 세금도 부담되서 많이 힘드셨죠? 다행히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의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조세소위에서 어제(19일)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 대안을 합의 처리했습니다. 공시가격 상위 2%에 종부세를 부과하기로 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종부세법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는다고 합니다. 논란이 많았죠. 오는 25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말부터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가 과세될 예정입니다.
조정 상세내용을 보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추가 공제금액을 현행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기본 공제금액 6억 원을 합한 과세 기준선을 현행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린 것입니다. 시세로는 약 15억원으로 예상하네요.
서울 수도권은 몰라도 대부분의 지방 국평(국민 평형 - 전용 85㎡ 이하) 주택에는 해당사항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시세 15억 가까이 되는 집에 산다면 지방에서도 극소수가 될것 같아요.
양도세 비과세 구간도 관심인데 실거래가 12억으로 상향 추진하고 있다고하니 전반적으로 1주택의 경우에는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제 집값 상승만 좀 안정화 되면 좋겠네요.
대구 수성구의 경우 중과세 대상이 되는 다주택보다 좋은 집 한채를 선호하는 경우를 보이며 학군이 몰려있는 수성구 지역과 타지역의 격차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수성구는 대구 안에서 10억이 넘는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은 곳이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 예정(18만명 → 9만명)이라 고가 주택에 대한 수요도 변동이 있을거라고 봅니다. 이에 따른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종부세는 1인당 6억원, 부부합산 12억원으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부부은 2인이니 1인 과세 기준에 비해서 형평성 논란이 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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