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반값 복비,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반값에 거래 가능
빠르면 올해 10월부터 집을 사고팔거나 전월세 계약을 맺을 때 부동산 중개인에게 내야 하는 중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6억 원대 전세매물을 계약할 때 내는 수수료가 0.8%의 상한 요율을 적용했을 때 480만 원을 부담해야 했는데 반값인 240만 원으로 줄어드는 등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최대 절반의 수수료만 부담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집 사는 것도 힘든데 시세도 많이 올라서 복비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매매는 6억 원, 전세는 3억 원부터 수수료가 인하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번 개편안은 거래가 많아진 구간의 상한 요율을 조정한 것으로 아쉽게도 기준보다 낮은 금액의 거래에 대해서는 수수료율 인하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6억 이상 집 매매계약이 2015년 기준 6.3%에서 작년 14.1%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번 개편안은 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수료율을 정한 것일 뿐 실제 소비자가 이 금액을 모두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중개사와 미리 조율해서 최대 상한선 밑으로 수수료를 정하면 됩니다.
부가세의 경우 중개사가 일반 사업자라면 10%, 간이 사업자라면 4%를 추가로 내면 됩니다. 간이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부가가치율 = 세금]으로 납부하는데 부동산업의 부가가치율은 40%이므로 총 4%가 됩니다. 간혹 간이사업자 중개업자가 현금영수증 발행 시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대로 내면 호구 잡히는 겁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안'은 국토부에서 확정되었지만 공인중개사 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야 법적인 효과를 가집니다. 이 작업은 진행 중이며 적용 시점을 10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 지자체 권한으로 해당 지역의 요율 조정이 가능하므로 지자체 조례가 먼저 개정될 경우 지역에 따라 조금 더 빨리 시행될 수 있습니다. 9월경 부동산 거래를 하실 예정이라면 꼭 해당 지역의 조례가 개정되었는지 확인해보세요.
이 내용은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계약금 지급 전) 시점 기준입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 요율을 개정 전 한도로 계약하셨다면 시행규칙이 개정된 10월에 잔금을 치르고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개정 전 한도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개정 시기를 잘 보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국토부에서 고정요율로 제한하지 않는 이유는 공인중개사 간 경쟁이 제한되어 소비자들의 권익에 침해가 된다고 하여 상한 요율로 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상한 요율이 있으면 그 아래서 경쟁적으로 더 낮은 수수료를 제공할 테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조건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기존 요율에 따르면 8억 원의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와 임대(전월세) 하는 경우 중개 수수료가 역전되는 일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매매수수료는 8억 기준 최대 0.5% 상한이고, 임대(전월세)는 0.8% 상한이었기 때문입니다. 참 어이가 없는 경우죠.
그리고 금액이 세분화가 되어있지 않으니(9~15억을 같은 요율로 묶음) 아파트 매매가가 8.9억 일 때와 9억 일 때 중개 수수료가 365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니 다운계약 같은 불법적인 행태가 일어나는 거죠.
중개사분들은 반대를 하겠지만 집값 상승 대비 월급은 오르지 않고 경기는 회복이 안되고 있는데 고통을 함께 분담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번 개편안은 마음에 드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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