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무엇일까요?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인적 사항, 주택 유형과 면적, 임대료와 임대 기간 등을 소재지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 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고 가능)
신고를 통해 임대차 계약정보가 지역별, 유형별로 공개되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격차가 해소됩니다. 시세 파악 및 계약 협상에 도움이 되고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한 번에 처리되어 편리해집니다.
신고 절차가 복잡하지 않아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위에 나온 기관에 신고서 작성 또는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해당 담당자가 접수 및 승인을 하면 신고 필증을 발급해 줍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부여해 주니 이 절차까지 마무리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온라인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RTMS)'을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야할까요? 신고유형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신규신고 - 신규계약, 임대료 변동 있는 갱신 계약일 경우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
2. 변경신고 - 계약체결 신고 후 임대기간 중 임대료를 변경 할 경우
3. 해제신고 - 계약체결 신고 후 임대기간 개시 전 계약을 해제할 경우
계약 후 30일 이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1명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고 하네요. 신고일이 지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과태료(100만원이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시행하고 1년 동안(21.6.1~22.5.31)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 준다고 하네요.
신규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 임차인은 공동 신고를 해야하는 신고 의무인입니다. 보증금이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포함이 됩니다.
신고 대상 주택
- 단독, 다가구 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고시원
- 그 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신고 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광역시
- 도(군 단위 제외)
- 세종특별자치시
- 제주특별자치도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 입니다.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동으로 임대차 신고가 완료됩니다.
이제 주말 접수도 가능하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월요일에 처리할 경우 확정일자의 효력은 토요일부터 발생합니다. 예전에는 주말 접수가 안되고 월요일에 신고를 하면 화요일로 넘어가는 0시부터 효력이 생겨서 말이 많았죠.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임대수익이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편법으로 수익을 적게 신고했던 임대인들이 늘어나는 세금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도 있다는 것과 공인중개사 쪽 수수료도 늘어날 거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있네요. 하지만 정착이 되면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 제도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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