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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 (2021년 6월 1일부터)

by 문고정 2021.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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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무엇일까요?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인적 사항, 주택 유형과 면적, 임대료와 임대 기간 등을 소재지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 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고 가능)


주택 임대차 신고시스템 (출처 : 한국부동산원 유튜브)

 

신고를 통해 임대차 계약정보가 지역별, 유형별로 공개되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격차가 해소됩니다. 시세 파악 및 계약 협상에 도움이 되고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한 번에 처리되어 편리해집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시스템 (출처 : 한국부동산원 유튜브)

 

신고 절차가 복잡하지 않아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위에 나온 기관에 신고서 작성 또는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해당 담당자가 접수 및 승인을 하면 신고 필증을 발급해 줍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부여해 주니 이 절차까지 마무리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온라인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RTMS)'을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시스템 (출처 : 한국부동산원 유튜브)
주택 임대차 신고시스템 (출처 : 한국부동산원 유튜브)

 

그럼 어떤 경우에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야할까요? 신고유형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신규신고 - 신규계약, 임대료 변동 있는 갱신 계약일 경우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
2. 변경신고 - 계약체결 신고 후 임대기간 중 임대료를 변경 할 경우
3. 해제신고 - 계약체결 신고 후 임대기간 개시 전 계약을 해제할 경우

 

주택 임대차 신고시스템 (출처 : 한국부동산원 유튜브)

 

계약 후 30일 이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1명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고 하네요. 신고일이 지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과태료(100만원이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시행하고 1년 동안(21.6.1~22.5.31)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 준다고 하네요. 

 

주택 임대차 신고시스템 (출처 : 한국부동산원 유튜브)
주택 임대차 신고시스템 (출처 : 한국부동산원 유튜브)

 

신규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 임차인은 공동 신고를 해야하는 신고 의무인입니다. 보증금이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포함이 됩니다.

 

신고 대상 주택
- 단독, 다가구 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고시원
- 그 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신고 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광역시

- 도(군 단위 제외)

- 세종특별자치시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임대차 신고시스템 (출처 : 한국부동산원 유튜브)
주택 임대차 신고시스템 (출처 : 한국부동산원 유튜브)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 입니다.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동으로 임대차 신고가 완료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시스템 (출처 : 한국부동산원 유튜브)

 

이제 주말 접수도 가능하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월요일에 처리할 경우 확정일자의 효력은 토요일부터 발생합니다. 예전에는 주말 접수가 안되고 월요일에 신고를 하면 화요일로 넘어가는 0시부터 효력이 생겨서 말이 많았죠.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임대수익이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편법으로 수익을 적게 신고했던 임대인들이 늘어나는 세금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도 있다는 것과 공인중개사 쪽 수수료도 늘어날 거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있네요. 하지만 정착이 되면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 제도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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