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바뀌는 세법 몇 가지
21년 11월 30일 국회 기재위에서 의결된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정리해 봤습니다.
1. 소득세법 개정
2. 상속·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
3.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1) 소득세법 개정
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이 상향됩니다.
기존 9억 원 → 12억 원으로 상향되며, 시행시기는 21년 12월 8일부터입니다. 올해 8월에 이미 종부세 과세 기준이 11억으로 확정되었는데 종합부동사세 뿐아니라 양도차익에 따른 세금도 비과세 조건이 12억으로 상향되었네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 :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추가 공제금액을 현행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기본 공제금액 6억 원을 합한 과세 기준선을 현행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 시세로는 약 15억 원으로 예상.
② 난임 시술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난임시술비가 기존 20% →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가 15% → 20%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아이와 관련된 여성의 진료나 치료비를 더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출산 시대잖아요.
③ 가상 자산 과세 시행시기 1년 유예
코인 등 가상 자산 수익에 대해 22년에 과세 적용한다는 기조를 뒤엎고 23년 1월 1일부터 시행으로 1년 더 유예기간이 더해졌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폭락해서 씁쓸한데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내 코인은 언제 오를까요?
2) 상속·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
① 상속세 연부연납 기한 연장
상속세 연부연납 기한이 5년 →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22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매년 상속세를 납부하는 인원이 10% 이상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네요. 부동산 가치 상승과 미리 자식에게 증여해 주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상속받을 재산이 있다니 그저 부럽습니다.
※ 세금 납부 기한이 길어질수록 이자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최근(2021년) 이자율은 1.2%로 낮은 편인데 변동금리라 이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②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 매출액 4천억 원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사주의 자녀에 대해 상속세를 줄여주는 제도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상속인의 배우자 포함) 1인이 승계하면,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최대 500억 원)를 상속 공제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③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전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전송한다면,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 및 전송에 대해 공제 한도 연간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①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 상향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사람들 신고할 경우 포상금이 20억 원 → 30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주변을 잘 찾아보세요. 국세청에서 고액 체납자들의 정보를 공개한 거 알고 계시죠? 아래 페이지에서 체납자들 상세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길!
②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 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이 3천만 원→5천만 원으로 비과세 한도가 늘었습니다. 사실 일부 회사는 스톡옵션이 대박 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의미 없는 종이 쪼가리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득세, 소득세, 양도세 등 세금만 많이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벤처기업에 조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③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한 1년 연장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되었습니다. 임차인 조건도 완화되었고(21년 6월 30일 이전 계약 체결 임차인) '임차인 중도 폐업 시 계약기간 종료까지 임대료 인하분'으로 임대료 대상도 확대되었습니다.
힘든 시기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도움이 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빨리 이 시기를 극복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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