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담보로 받는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봅시다.
저출산 고령화로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노후를 대비한 재무 설계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연금을 넣거나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으로 대비할 수 있지만 액수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고 미처 준비를 못 했을 경우 막막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연령에도 한계가 있고 막상 수입이 없으면 자녀에게 의존하거나, 그 조차 여건이 되지 않으면 그나마 있는 집을 팔아야 되나 고민이 됩니다. 하지만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조건만 충족한다면 주택연금으로 고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모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주택연금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동안 내 집에 살면서 매달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역모기지론)입니다.
소유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본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방식이고, 이는 자녀에게 집을 상속해 줄 수는 없지만 당장의 생계를 해결하고 자녀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연금 제도입니다.
중도 해지도 가능하지만 그에 따른 페널티가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해서 가입하길 권해드립니다.
2. 주택연금 가입 요건은?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①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② 부부 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
-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공시가격 등이 9억 원 이하면 가능
- 공시가격 등이 9억 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팔면 가능
③ 가입대상 주택 : 주택법상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 목적 오피스텔
소득제한이 없어서 가입이 까다롭지는 않지만 주택의 공시가격은 기준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 부동산이 폭등하면서 중도해지하거나 가입을 보류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집값 변동에 따른 연금 금액이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 내용은 주택연금 단점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3. 주택연금 가입 절차는?
① 보증신청 : 신청인이 공사를 방문하여 보증상담을 받고 보증신청을 합니다.
② 보증심사 : 공사는 신청인의 자격요건과 담보주택의 가격평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합니다.
③ 보증서 발급 : 공사는 보증약정 체결과 저당권 설정의 과정을 거쳐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④ 대출실행(주택연금대출) : 신청인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거래 약정 체결 이후 금융기관에서 주택연금 대출을 실행합니다.
보다 자세한 가입방법 문의는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로 해주세요.
4. 최근 달라진 주택연금 내용은?
① 가입자 연령 : 부부 중 1인 만 60세 → 만 55세
② 가입주택 가격 상한 : 시가 9억 원 → 공시가격 9억 원 (시가 12~13억 원)
③ 연금수급권 강화 : 신탁 방식 주택연금 도입으로 배우자 연금 승계권 강화,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도입으로 연금 수령의 안정성 보장
④ 수령방식 다양화 : 가입자 상황에 맞는 연금설계
5. 주택연금 상품 비교
1) 주택연금 상품 종류
구분 | 일반 주택연금 | 내집연금 3종 세트 |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 우대형 주택연금 | 사전예약보금자리론 | ||
보유주택수및 자격(부부기준) |
1주택자 또는 공시가격 등의 합산가격 9억원 이하 다주택자 | 부부 중 1명이 기초연금 수급자, 1주택자 | 부부 중 1명이 만 40세 이상 |
|
주택가격 |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단, 월지급금은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 |
1억 5천만원 미만 |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예약하고, 주택연금 가입연령에 도달 시 주택연금으로 전환(55세 이후 전환 희망하는 경우) 주택연금으로 전환 시 우대금리 누적액을 전환장려금으로 일시에 지급 |
|
지급방식 | 종신지급/종신혼합 /확정혼합방식 |
대출상환방식 | 우대지급/우대혼합방식 | |
지급유형 | 정액형/초기증액형/정기증가형 | 정액형만 가능(지급유형 변경 불가) | ||
인출한도 | 연금지급한도의 50% 이내 수시인출 | 연금지급한도의 50% 초과 90% 이내 일시인출 | 연금지급한도의 45% 이내 수시인출 | |
인출한도 용도 |
대부분의 노후생활비 용도 단, 확정기간혼합방식 의무설정한도는 주택관리비, 의료비 용도로만 사용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만 사용 가능 | 대부분의 노후생활비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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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율 | 초기보증료 1.5% 연보증료 0.75% |
초기보증료 1.0% 연보증료 1.0% |
초기보증료 1.5% 연보증료 0.75% |
|
고객 인센티브 |
- | 대출금리 0.1%p인하 |
일반주택연금 대비 월지급금 최대 약 20% 증가 | |
중도상환 수수료 |
주택연금과 주택담보대출 은행이 동일한 경우, 대출상환금액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
SGI 연계 신용상품 |
- | 인출한도 전액 사용 시 가입가능 | - |
2) 월지급금 지급 방식
① 종신방식 :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종신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 없이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종신혼합방식 :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② 확정기간방식 :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 확정기간혼합방식 : 수시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일정 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방식
③ 대출상환방식 : 주택 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④ 우대방식 :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 기준 1.5억 원 미만 1주택 보유 시 종신 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약 20%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 우대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 없이 우대받은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우대혼합방식 : 인출한도(대출한도의 45%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우대받은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3) 월 예상 수령액
가장 많이 가입하는 일반주택 종신지급 방식, 정액형의 월 예상 수령액입니다.
(단위 : 천원)
연령 | 주택가격 | ||||||||
1억 원 | 2억 원 | 3억 원 | 4억 원 | 5억 원 | 6억 원 | 7억 원 | 8억 원 | 9억 원 | |
50세 | 122 | 244 | 366 | 489 | 611 | 733 | 856 | 978 | 1,100 |
55세 | 160 | 320 | 480 | 640 | 800 | 960 | 1,120 | 1,280 | 1,440 |
60세 | 212 | 424 | 636 | 849 | 1,061 | 1,273 | 1,486 | 1,698 | 1,910 |
65세 | 253 | 507 | 760 | 1,014 | 1,268 | 1,521 | 1,775 | 2,028 | 2,282 |
70세 | 307 | 614 | 921 | 1,228 | 1,535 | 1,843 | 2,150 | 2,457 | 2,675 |
75세 | 378 | 756 | 1,135 | 1,513 | 1,892 | 2,270 | 2,649 | 2,893 | 2,893 |
80세 | 478 | 957 | 1,435 | 1,914 | 2,392 | 2,871 | 3,229 | 3,229 | 3,229 |
※ 예시 :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 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92만 1천 원을 수령합니다.
본인의 기준에 맞는 예상 연금을 조회하시려면 아래 링크로 확인하세요. ↓↓↓
5. 주택연금 장단점
1) 장점
① 평생 거주, 평생 지급.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 감액 없이 100% 동일 금액 지급을 보장합니다.
②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연금 지급 중단의 위험이 없습니다.
③ 부부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 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④ 1가구 1주택에 한해 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1) 단점
① 비싼 가입비. 주택 공시가의 1.5%를 가입비로 납부해야 합니다. 집값이 7억이면 가입비가 1,000만 원 입니다.
②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아서 자산의 가치가 상승해도 연금 수령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③ 해지 시 그동안 지급받은 연금뿐 아니라 여기에 붙은 이자까지 상환해야 합니다. 부정수급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라 가입 시 이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6.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
① 부부 모두 사망한 경우 : 가입자만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채무인수 후 계속 이용 가능합니다.
②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담보주택 주소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급정지됩니다. 다만, 입원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정하여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사유(이하 '실거주 예외 인정 사유')로 공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③ 장기 미거주의 경우 : 부부 모두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다만, 실거주 예외 인정 사유가 있어 공사에 미리 서면통지하거나 공사가 직접 확인한 후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외는 제외됩니다.
④ 주택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 매각, 양도로 소유권 이전, 화재 등으로 주택 소실 등의 이유입니다.
⑤ 처분 조건 약정 미이행 및 주택의 용도 외 사용 : 일시적 2주택자로 가입 후 최초 주택연금 지급일로부터 3년 내 주택 미처분할 경우 해당됩니다.
⑥ 주거 목적 오피스텔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의 이유가 포합됩니다.
※ 장단점이 확실한 연금이니 만큼 신중하게 생각하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해지 시 페널티로 돈을 손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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