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사용 시 '자원순환보증금' 300원 추가!
2022년 6월 10일부터 전국 카페 및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주문할 경우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됩니다.
뭐 이미 예전부터 예고가 되었던 일이라 놀랍지는 않네요. 환경오염이 심각한 건 사실이고 우리나라 일회용 소비가 면적대비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커피 소비량을 보면 알 수 있죠. 동아시아에서 우리나라만큼 커피 소비를 많이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동네 카페 수를 한번 세어보세요!
<커피를 사랑하는 한국>
시중에서 쓰이는 일회용 컵 자체가 재활용이 힘들다고 합니다. 용기에 새겨진 로고나 문양에 색이 들어가거나 컵 내부에 이물질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라고 하네요.
300원의 추가금은 보조금 형태로, 이 컵을 다시 반납하면 3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반납 자체가 좀 귀찮은 일이라 알뜰하고 꼼꼼한 사람들이 아니면 그냥 버리는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전국에 거의 4만여 개의 프랜차이즈 매장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커피·음료 브랜드(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이디야, 파스쿠찌, 공차, 설빙, 스무디킹, 쥬씨, 빽다방, 메가커피 등)와 베이커리·패스트푸드점(버거킹, 맥도날드, 롯데리아, 맘스터치, 배스킨라빈스,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이 해당되고, 이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도 대상이 됩니다. 일회용 컵 사용량과 매출규모, 매장수 등을 고려해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회용 컵에 바코드가 부착되어 반납할 경우 바코드를 인식해 보증금을 현장에서 현금으로 받거나 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습니다. 꼭 내가 음료를 구매했던 매장이 아니라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다른 매장에서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이에 따라 모든 매장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표준규격'이 생길 예정이고, 재질은 무색투명한 패트, 표면 인쇄를 금지해서 고품질 재생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되도록 텀블러를 챙겨 다니는 게 가장 좋겠죠. 몇 백원이지만 음료 할인도 받을 수 있고, 좀 무겁긴 하지만 요즘엔 가볍고 성능 좋은 텀블러도 많으니까요. 한편으로는 텀블러 자체도 환경오염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텀블러를 잘 관리하고 사용하면 4~5년 정도는 쓸 수 있습니다. 일회용품을 남발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아무래도 이제부터는 폐지보다 일회용 컵 줍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함께하실 파티원 구합니다!!
'세금재테크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은행 KB청년희망적금 이벤트 (2.9~2.18 까지) (0) | 2022.02.09 |
---|---|
자동차보험 VS 운전자보험 차이 (0) | 2022.02.04 |
기준중위소득 계산 방법 (2022년 7월 말까지 적용) (0) | 2022.01.12 |
KB증권 계좌개설 - 2022년 공모주청약 이벤트 (0) | 2022.01.09 |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및 신청방법 (0) | 2022.01.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