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KB청년희망적금 사전자격조회
청년희망적금은 연 600만 원 한도, 2년 만기 시 1,200만 원에 최대 6.0%의 적금 금리와 나라에서 지원하는 저축 장려금 36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파격적인 혜택의 적금입니다. 가입 조건을 만기 시까지 유지하면 이자소득도 비과세입니다.
요즘 아무리 높은 금리의 적금이라도 1년 동안 600만 원이 묶여 있으면 최대 15만 원의 이자수익을 올리기도 힘듭니다. 청년이고 소득기준을 만족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니 괜히 위험자산인 주식이나 코인에 손대지 말고 청년희망적금을 꼭 신청하기 바랍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조건>
① 만 19~34세 청년 근로자 (병영 이행 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② 총 급여가 연 3,6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 금액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직전 과세 기간인 '21년 1월~12월까지)
국민은행에서 고객 유치를 위해 청년희망적금의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이왕 가입할 거면 각 은행별 혜택을 비교해 보고 가장 많은 이득이 있는 곳으로 선택하면 좋겠죠.
1. 이벤트 기간
- 2022년 2월 9일(수) ~ 2022년 2월 18일(금)
2. 이벤트 대상
- 국민은행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사전자격조회)를 통해서 가입 가능 여부 문자를 수신한 고객
※ 가입 첫 주에는 5부제가 적용됩니다. 위 절차를 완료해야 이벤트에 정상 응모됩니다.(마케팅 동의 필수)
3. 이벤트 혜택
① 신규 가입 고객 + 거래중지 휴면계좌 미리 보기 이벤트 참여 시 3만 원 보너스 지급
② 기존 고객은 경품 추첨 기회를 제공하고, 미당첨 시 신세계 상품권 1만 원 지급
③ 최고 연 6.0% 이율 적용(세전)
- 기본이율은 연 5.0%이고 조건에 따라 우대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이체 조건이 있기 때문에 만약 주거래 은행이 다르다면 다른 은행도 고려해 보세요.
다른 은행과 비교해 봤을 때 이벤트 기간 안에 가입한다면 혜택이 좋아 보입니다. 꽝이 없는 경품 이벤트도 좋네요. 아래의 은행별 비교금리를 살펴보시고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자주 하는 질문 FAQ>
Q1.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A.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상의 소득 종류·수준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각 개인별 가입 가능 여부를 '청년희망 적금 미리보기' 기간을 적극 활용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Q2. 직전연도('21.1~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연도('20.1~12월) 소득은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해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연도('21.1~12월)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 시 저축 장려금도 지급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Q3.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A.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4. '21년 중 소득은 있지만, 현재('22년 중) 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나요?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나요?
A.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직전연도(‘21.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으며,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Q5.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나요?
A.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는 ‘연령’과 ‘개인소득요건’으로만 판단하므로,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Q6.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인 경우에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없나요?
A.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7. '20년 소득은 없지만 '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A. 직전연도(‘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22년 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개인소득요건 충족 여부 확인은 전전연도(‘20.1~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 희망자는 직전연도(‘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8. '20년에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했지만, '21년에는 오히려 소득이 줄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A. 직전연도(‘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22년 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소득요건은 전전연도(‘20.1~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21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는 가입 희망자는 직전연도(’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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