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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의 의미와 적용 방법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선정 또는 대출이나 정부 정책의 혜택을 받으려면 기준중위소득에서 몇 %라는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에 대한 기준이 해마다 조금씩 바뀌는데 올해는 '22년 7월 말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매년 8월 1일에 고시)
<기준중위소득이란?>
소득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뜻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가 매년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복지사업 등의 수급자 선정에 활용되며, 가구원수별로 공시됩니다.
'22년 7월 말까지는 2021년 기준중위소득이 적용되며, '21년분 소득이 반영된 기준중위소득은 '22년 8월 1일부터 새로운 기준중위소득이 적용됩니다.
왜 8월에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냐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분까지 산출 기준에 반영하기 위해 연초가 아닌 8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구 수 | 현재 중위소득 금액 | '22년 8월 이후 |
1인 가구 | 1,827,831원 | 1,944,812 |
2인 가구 | 3,088,079원 | 3,260,085 |
3인 가구 | 3,983,950원 | 4,194,701 |
4인 가구 | 4,876,290원 | 5,121,080 |
5인 가구 | 5,757,373원 | 6,024,515 |
6인 가구 | 6,628,603원 | 6,907,004 |
7인 가구 이상 | + 868,595원씩 증가 | + 882,489원씩 증가 |
※ 기준중위소득은 평균 소득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21~22년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종류별 기준 (단위:원)>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교육급여
(중위 50%)
|
'21년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22년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
주거급여
(중위 46%)
|
’21년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2,590,818
|
2,982,871
|
'22년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
의료급여
(중위 40%)
|
'21년
|
731,132
|
1,235,232
|
1,593,580
|
1,950,516
|
2,302,949
|
2,651,441
|
'22년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
생계급여
(중위 30%)
|
'21년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
'22년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21년 : 2021년 8월 1일 ~ 2022년 7월 31일까지 적용
'22년 : 2022년 8월 1일 ~ 2023년 7월 31일까지 적용
가구원들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중위소득과 비교해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얼마인지 계산 후 합산한 금액을 맞춰봐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① + 소득환산액②
① 소득평가액 = [ 실제소득 - 가구특성 지출비용 - ( 근로소득공제 + 기타 지출비용 ) ]
②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근로소득과 재산(부동산, 자동차, 금융 재산, 부채 등)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확인 후 실제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품도 확인 후 정확하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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