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확인하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간략하게 알아보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전을 하기 위해 필수적인 자동차보험은 가입을 했을 겁니다. 이에 추가로 운전자보험을 꼭 들어야 할까요?
자동차보험 VS 운전자보험
1. 기본 보장내용
자동차 : 상대방에게 준 피해나 차량의 손해를 보상
운전자 : 본인에게 발생한 피해 보상 및 자동차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형사적 책임 보장
2. 가입사항
자동차 : 의무가입 및 매년 재가입 필요 (미가입 시 과태료 최대 90만 원)
운전자 : 선택가입 및 약정 기간에 따라 재가입
3. 책임보장
자동차 : 민사적 책임 보장(대인, 대물)
운전자 : 형사적 책임 보장(벌금, 형사합의 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4. 보험료 할인 사항
자동차 : 사고, 보상 기록에 따라 할인·할증 발생
운전자 : 보험료 할인·할증에 영향 없음
5. 음주·무면허 사고
자동차 : 사고 보상(자기부담금 발생)
운전자 : 사고 일부 보상되지 않음
6. 만기환급금
자동차 : 없음
운전자 : 있음
운전자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분되기 때문입니다. 일반 자동차보험으로는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대한 큰 사고의 경우 운전자보험의 혜택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자동차종합보험 | 운전자보험 |
대물보상 | 형사합의금 |
대인보상 | 벌금 |
자기차량손해 | 변호사선임비용 |
자기신체손해 | 생계비용 등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이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분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 시기, 금지 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사고가 나서 과실 여부를 따지다 보면 중과실로 넘어가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합니다. 내가 운전을 이상하게 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해서, 또는 무언가를 피하려다가 어쩔 수 없이, 부주의한 관리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형사처분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두는 게 좋습니다.
운전자보험의 경우 1~2만 원 정도선에서 적당히 가입을 하면 됩니다. 보험료가 비싼 경우는 사고부상치료비, 골절진단비. 입원비 등 부수적인 특약이 가득하거나, 혹은 만기환급금을 받는 적립보험료로 들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니 가입 시 잘 살펴보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 보장일 때 보험료에 영향을 주는 건 '납입 기간'과 '보장 기간'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 특약으로 넣는것보다 따로 가입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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