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하면 9.15%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아껴서 알뜰하게 모으려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세액공제 혜택이 큰 부분을 차지하죠. 대부분 한 가정에 1대 이상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지방세에 속하는 세금이며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운행함으로써 국가가 재원을 들여 만드는 도로에 대한 이용료, 손상에 대한 비용, 교통혼잡 유발 비용 등에 대한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자동차라는 물리적 재산을 보유함으로써 그에 따르는 재산세의 성격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주택 청약을 하거나 국가가 제공하는 지원금 등 재산 기준에 자동차가 꼭 들어가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납부하는 세금이고 이를 한꺼번에 납부하는걸 연납이라고 합니다.
- 1기분 : 6월 16일~6월 30일
- 2기분 : 12월 16일 ~ 12월 31일
◎ 자동차세 연납 시 혜택
자동차세 연납의 신고납부는 1, 3, 6, 9월 분기마다 가능하며 1월에는 1년 치를 한꺼번에 연납하여 9.15%, 3월에는 1년분의 7.5%, 6월에는 하반기분의 10%, 9월에는 하반기분의 5% 할인이 적용됩니다.
1월에 미리 연납할 경우 할인 혜택이 가장 많기 때문에 어차피 내야 될 금액이니 미리 납부하고 10%에 가까운 할인율을 적용받는 게 좋겠죠.
연납시기 | 할인율 |
1월 | 1년 분의 9.15% |
3월 | 1년 분의 7.5% |
6월 | 하반기 분의 10% |
9월 | 하반기 분의 5% |
◎ 자동차세 납부 방법
자동차세 납부 시 차량 소유자의 주민(법인)등록번호와 성명(법인명), 차량번호 등을 입력하여 신고 시 공제된 금액으로 신고자료가 생성됩니다. 차량 구분이 이륜 또는 건설기계인 경우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처리할 경우 서울시 차량일 때는 '서울시 ETAX' 서울시 차량이 아닐 때는 'Wetax 위택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올해의 경우 납부기한이 1월 31일 일요일이어서 다음 날인 2월 1일까지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신규 차량 기준 SM3는 13,300원, 쏘나타는 47,550원, 그랜저는 71,350원의 자동차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은 우편으로 발송되는 자동차세 납부서를 받아 납부하거나 인터넷, 스마트폰 앱(STAX)을 통해 납부하면 됩니다. 올해 최초로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① 전화, ② 인터넷, ③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됩니다.
① 전화 :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청에 전화로 연납신청 후 → 가상 계좌번호를 문자로 전송받아 → 계좌이체로 납부
② 인터넷 및 ③스마트폰 앱(STAX)에서 납세자 정보 입력 후 납부 방법을 선택해 납부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경우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은 연납 시 입력한 환급계좌로 입금되며,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미리 챙기시고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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