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채무조정 신청하기, 프리워크아웃 제도란?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 상환 부담이 크다면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을 통한 안정적인 채무 상환을 할 수 있는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는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고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좋은 신용 회복 지원 제도입니다.
◎ 지원내용
금융기관 대출이 대부분이고 연체 30일 초과 90일 미만의 단기 연체가 있는 경우,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①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아 신용 회복에 유리합니다.
② 신청 서류가 간편한 것은 물론 신청비용이 5만 원으로 저렴합니다.
③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확정이 되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정 이자율은 약정이자율의 1/2범위 내에서 인하하되, 최고 이자율은 연 10%, 최저 이자율 5% 적용하고, 약정이자율이 연 5% 미만인 채무는 그 이자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다만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은 상환 방식이 '원리금균등상환'이기 때문에 상환기간을 장기로할 경우 초기 이자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금리가 높은 계좌를 우선적으로 개별 상환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월 상환액을 낮춰 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 연체 기간 30일 초과 90일 미만
-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 원금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 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 회복 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 자금 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 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유의사항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확정 후에는 3회 이상 연체가 되면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되고 채권기관 추심이 다시 시작됩니다. 또한 감면된 부분도 무효가 되니 상환이 어렵다면 꼭 신용회복위원회로 연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채무자라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10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제11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재산을 도피ㆍ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 어음ㆍ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의 20/100 이상인 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 신청 방법 및 서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에서 본인 확인 후 '이자율 인하 재조정'을 신청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지부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위원회 소액대출을 연체 중이거나, 담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받으신 경우, 지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는 아래 링크에 접속하시면 가장 하단에 있습니다.
https://www.ccrs.or.kr/debt/freeWokrout/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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