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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재테크정보

이자율 채무조정 신청하기 - 프리워크아웃

by 문고정 2021.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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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율 채무조정 신청하기, 프리워크아웃 제도란?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 상환 부담이 크다면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을 통한 안정적인 채무 상환을 할 수 있는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는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고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좋은 신용 회복 지원 제도입니다.

 

이자율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이자율 채무조정 신청하기, 프리워크아웃 제도란?

 

◎ 지원내용


이자율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이자율 채무조정 신청하기, 프리워크아웃 제도란?

 

금융기관 대출이 대부분이고 연체 30일 초과 90일 미만단기 연체가 있는 경우,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①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아 신용 회복에 유리합니다.

② 신청 서류가 간편한 것은 물론 신청비용이 5만 원으로 저렴합니다.

③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이자율 채무조정 신청하기, 프리워크아웃 제도란?

 

확정이 되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정 이자율은 약정이자율의 1/2범위 내에서 인하하되, 최고 이자율은 연 10%, 최저 이자율 5% 적용하고, 약정이자율이 연 5% 미만인 채무는 그 이자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다만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은 상환 방식이 '원리금균등상환'이기 때문에 상환기간을 장기로할 경우 초기 이자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금리가 높은 계좌를 우선적으로 개별 상환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월 상환액을 낮춰 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이자율 채무조정 신청하기, 프리워크아웃 제도란?

◎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 연체 기간 30일 초과 90일 미만
-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 원금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 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 회복 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 자금 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 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유의사항


 이자율 채무조정 신청하기, 프리워크아웃 제도란?

 

 

 

 이자율 채무조정 신청하기, 프리워크아웃 제도란?
이자율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이자율 채무조정 신청하기, 프리워크아웃 제도란?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확정 후에는 3회 이상 연체가 되면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되고 채권기관 추심이 다시 시작됩니다. 또한 감면된 부분도 무효가 되니 상환이 어렵다면 꼭 신용회복위원회로 연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채무자라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10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제11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재산을 도피ㆍ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 어음ㆍ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의 20/100 이상인 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 신청 방법 및 서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에서 본인 확인 후 '이자율 인하 재조정'을 신청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지부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위원회 소액대출을 연체 중이거나, 담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받으신 경우, 지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는 아래 링크에 접속하시면 가장 하단에 있습니다.

https://www.ccrs.or.kr/debt/freeWokrout/info.do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전환대출, 개인회생, 파산, 신용교육, 등급조회, 보증, 채무조정, 연체, 신용불량.

www.cc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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