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청년희망적금
'22년 2월 21일부터 5부제로 시행하는 청년희망적금의 신청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빨리 신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신한은행 'SOL'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상품/서비스 → 적금 → 청년희망적금]으로 접속하면 되고, 아마 메인에 배너를 띄워줄 것 같아요.
신한은행도 국민은행과 같이 최고 이자율 연 6.0%이고 비슷한 조건이긴 한데, 우대금리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 추천드립니다.
청년희망적금이란? 연 600만 원 한도, 2년 만기 시 1,2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최대 6.0%의 적금 금리와 나라에서 지원하는 저축 장려금 36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파격적인 혜택의 적금입니다. 가입 조건을 만기 시까지 유지하면 이자소득도 비과세입니다.
청년 나이와 소득 조건을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하지만 커트라인이 높지는 않습니다. 조건을 만족하면 꼭 가입을 하라고 등 떠미는 조건의 적금이니 이 글을 보고 5부제에 해당하면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한은행 청년희망적금 우대금리 조건
아래 조건에 따라 최대 1.0%의 이자율을 우대하기 때문에 기본 5.0%의 이율과 함께 6.0%의 이자율을 챙길 수 있습니다.
① 신한 인증서(신한 Sign)를 발급받은 경우 연 0.2%
② 신한 마이데이터서비스(머니버스)를 가입하고 금융자산 1개 이상 연결한 경우 연 0.3%
③ 소득 이체 실적(50만 원 이상 입금)이 있는 경우 연 0.5%
④ 이 상품 가입 신규 직전 1년간 신한은행 적금이 없었던 경우 연 0.5%
위 조건 중 최대 1.0%의 우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2가지 혹은 3가지 정도의 조건을 채워야 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조건 1) 인증서① + 머니버스② + 이체실적③
조건 2) 인증서① + 머니버스② + 신규가입④
조건 3) 이체실적③ + 신규가입④
이런 식으로 위의 세 가지 조건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최소 1.0%를 맞추면 됩니다. 인증서와 머니버스의 경우 미리 해도 되고 적금 가입하고 나서 해도 됩니다. (단, 만기 전전 영업일까지 유지해야 됨)
※ 실제 우대금리는 예금 기간 중에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적용되니, 정말 큰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 중도해지하지 말고 꼭 만기를 채우는 게 좋습니다.
2. 신한은행 청년희망적금 간략정리
○ 상품 유형 : 자유적립식
○ 계약기간 : 24개월
○ 최저 입금 금액 : 최소 1천원 이상, 천원 단위로 가능
○ 최고 가입 금액 : 월 50만 원 이하, 연 600만 원 이하
○ 기본 이자율 : 연 5.0% (+ 우대금리)
○ 원금 또는 이자 지급 방법 : 만기일시지급식(만기 또는 중도 해지 요청 시 이자 지급)
○ 기타 가입요건
- 적금은 계좌개설로 인한 20일 거래 제한이 없습니다. 신한은행 입출금 통장 개설 후 바로 적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 자유적금이라 일일 한도 제한이 있는 계좌여도 자동이체는 한도는 상관없습니다. 혹시 모르니 문의해 보고 재설정하세요. (만약 안되면 자동이체 30만 원, 20만 원은 따로 이체)
- 소득 이체는 적금 가입 후 만기일 전전날까지 50만 원 이상 타행이체를 한 번만 해주면 됩니다.
- 이전에 신한은행 적금을 가입한 경우 2월 21일(신청일) 기준 20일까지 이전 적금 만기가 끝나있어야 첫 적금 우대가 가능합니다.
○ 특별중도해지
특정 사유로 인해 중도해지를 해야 될 경우 기본 이자율을 적용하고, 이자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감면해 줍니다. 이 경우 사유 신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은 필수입니다.
1)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2) 천재지변
3) 가입자의 퇴직
4) 사업장의 폐업
5)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로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 질병의 발생
6) 금융회사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2~6번의 경우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사유발생시 가능합니다.
※ 특별중도해지하여 저축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재가입은 불가능합니다.
3. 가입 시 유의사항
-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가입 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며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입 접수가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신한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 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 하시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 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①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우대 이자율은 만기해지 계좌에 한해 상세 우대요건을 충족한 경우 적용합니다.
- 이 적금은 가입대상이 제한되며, 신규시점에 가입대상 확인이 진행되어야 상품 신규가 가능합니다.
- 이 적금은 '신한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간 업무협약에 의해 운영되는 상품으로, 향후 업무협약 및
관련 법 변경에 따라 상품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축장려금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급하는 자금으로 국가정책 및 관련 법률 등이 변경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만기일 이후 해지(만기일 포함)해야 비과세 혜택과 저축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중도 해지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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