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 미지원자 지원
2021년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 중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기대하고 신규 채용했는데, 신청기업 급증에 따른 예산 조기 소진으로 장려금 신청을 못한 사업주들이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 대응으로 2021년 9월 신규 채용한 경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국무회의 보고 내용>
하반기 신청 급증으로 인한 재원 조기 소진으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 기회를 갖지 못한 ‘21년 9월 채용 중소기업 사업주를 지원
1. 지원 배경
2020년~2021년 한시적으로 고용위기 상황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약속했으나, 2021년 하반기 이후 채용 증가로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2021년 10월 31일 신규 지원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9월 채용자는 장려금 신청 기회를 상실해서 장려금을 못 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특별히 2022년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지원 대상 실업자와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건비 지원(6개월 6백만 원, 계속 고용 시 6개월 360만 원 추가, 연 최대 960만 원)
2. 지원 대상 및 내용
①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대상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제외)
②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고용 전 1개월 이상 실업자를 2021년 9월 중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한 자(단,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변경 필요)
③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 6개월 단위(월 분할 지원은 없음)로 지원금 신청(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범위 내)
3. 신청일정
2022년 1월 3일부터 1월 24일까지 사전 신청을 받습니다.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및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전 참여 신청자에 한 해 한시적으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사업주는 신청 기간(1.3.~1.24.) 내에 사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사전 신청서를 기초로 소요 예산 추계 및 필요시 고용보험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
고용 6개월 경과 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3월부터 고용 촉진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4.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첨부했습니다. 아래 파일을 열고 참조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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