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시 임금 체권 보장제도인 체당금(대지급금) 이용하세요!
근로자가 재직 중 혹은 퇴직 후 임금 체불로 인해 고통받을 때, 받지 못한 임금을 사업주 대신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임금채권 보장제도를 '체당금(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회사가 도산 처리가 되고 난 후에야 노동부에 신고하고 겨우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요즘은 보장범위가 넓어졌어요.
체당금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일반 체당금'과 '소액 체당금'이 있습니다.
◎ 체당금 종류와 지급범위
일반 체당금은 회사의 도산 사실이 법원에서 확정이 돼야 신청이 가능하고, 소액 체당금은 회사의 도산 결정이 없더라도 근로자에게 미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 일반 체당금 (대지급금) | 소액 체당금 (간이대지급금) |
지급사유 | 1. 법원의 파산 신고 결정 2.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 결정 3.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도산 사실인정 |
지방 노동관서 체불 조사 및 자체 청산 지도 |
지급범위 | 1.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2. 휴업수당 3.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 |
1.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2. 휴업수당 3.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 |
상한액 | 최대 2,100만 원 (퇴직 당시 연령에따라 상한액이 다름) |
최대 1,000만 원 (임금,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 각 700만 원) |
상한액과 기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체불 시기가 너무 늦지 않도록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 체당금은 2,100만 원 소액 체당금은 1,000만 원 한도로 지급됩니다.
◎ 일반 체당금 (대지급금)
1. 지원 기준
- 사업주 : 6개월 이상 된 회사가 도산, 파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 근로자 : 도산, 파산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2. 지원 범위
-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휴업수당, 출산 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
-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
- 최저임금의 110% (2021년도 기준 시간당 9,592원 / 주 40시간 기준 월급 2,004,728원)
3. 상한액
- 연령별 월 상한액이 적용되어 퇴직 당시 연령, 연령대별 임금, 퇴직급여 등, 휴업수당, 출산 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 | 30세 미만 | 30세 이상 40세 미만 |
40세 이상 50세 미만 |
50세 이상 60세 미만 |
60세 이상 |
임금 (1개월 기준) |
220만원 | 310만원 | 350만원 | 330만원 | 230만원 |
퇴직급여 등 (1년 기준) |
220만원 | 310만원 | 350만원 | 330만원 | 230만원 |
휴업수당 (1개월 기준) |
154만원 | 217만원 | 245만원 | 231만원 | 161만원 |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1개월 기준) |
310만원 |
◎ 소액 체당금 (간이대지급금)
1. 지원 기준
- 사업주 :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한 사업주
- 근로자 :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 임금이 확인된 근로자
2. 지원 범위 (동일)
-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휴업수당, 출산 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
-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
- 최저임금의 110% (2021년도 기준 시간당 9,592원 / 주 40시간 기준 월급 2,004,728원)
3. 상한액
- 총 상한액 1,000만 원 임금(휴업수당), 퇴직급여 등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 각 700만 원까지
◎ 처리절차 및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TEL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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