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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재테크정보

예금자 보호한도 20년째 5,000만 원 예금자 보호법

by 문고정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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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 보호한도 20년째 5,000만 원 예금자 보호법 

 

 

예금자 보호법이란?

금융 기관이 고객이 맡긴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예금 보험 공사가 금융 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대신 돈을 지급하는 법. 금융 기관은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납부해서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를 대비하는 제도입니다.

보호한도는 언제 상향될까요?


1인당 5,000만 원 한도의 예금자 보호법이 20년째 금액 변동이 없어서 보호한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G7 국가의 1인당 GDP 대비 예금보험 한도는 평균 2.84배인데 우리나라는 1.34배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선진국인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보호 한도가 과거에 비해서 너무 낮아졌고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금리도 현저히 낮은데 예금 보호 금액도 높지 않으니 은행에 예·적금을 하는 것보다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향이 더 크다고 봅니다.

 

예금자보호법
예금자 보호법 보호한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국제예금보험기구(IADI)의 예금 보호 제도 핵심준칙에 따르면 예금 보호 한도와 대상은 경제성장 및 인플레이션 등 경제 여건의 변화와 새로운 상품 출현에 따라 예금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 주기적으로 조정 여부를 검토하게 돼있다'라며 '하지만 우리 예금보험은 5000만 원으로 고정돼 20년째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금융환경은 계속 변화하고 경제성장은 계속되는데 2001년에 정해진 5,000만 원 보호한도는 변함이 없다는 게 꼭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상황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네요.

 

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에 이자를 납부 →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료로 예금자의 돈을 보호

 

보호한도를 올리면 은행 등 금융기관이 내야 하는 예금보험료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보장하는 예금보험을 상향하는 일에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 로비를 했겠죠.

 

예금자보호법
예금자 보호법 보호한도

 

유의원은 '일괄적인 예금보험 한도 상향이 어렵다면 업권별로 차등해 상향할 필요가 있다"며 "저축은행, 금융투자 보호 한도는 기존대로 유지하고 은행권과 보험권은 1억원으로 상향하되 비용 문제를 고려해 단계적인 인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차선안을 제시했다는데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예금자 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품과 받지 못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확정금리형 상품인 예금은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양도성 예금증서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실적배당형 상품은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 신탁이나 투자성 실적배당형 상품들은 은행이 문을 닫으면 받을 수 없는 돈이니 신중하게 가입해야 합니다.

 

※ 예금자 보호는 한 은행당 5,000원씩 보장됩니다. 안전한 금융권의 여러은행에 돈을 분산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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