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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 세금 세 가지.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by 문고정 2021.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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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 세금 세 가지 : 양도세, 증권세, 배당세

 

요즘은 주식을 안 하는 사람이 드물 정도입니다. 제 주변에도 국내 주식은 물론 해외 주식까지 하는 지인들이 많습니다. 서로 수익 공개는 안 해도 어느 정도 정보 교환을 하죠. 돈이 될 것 같은 공모주는 단톡방에 공유합니다.ㅎㅎ

 

이제 연말이고 연말정산이나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정산을 해보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우선 국내 주식에 대한 세금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배당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주식을 하면서 발생하는 세금에는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그 외 증권사 수수료가 있긴 한데 요즘은 무료 이벤트가 많고 소소해서 제외합니다.)

 

사실 시드머니(예수금)가 얼마 없어서 소소한 수익이 발생한다면 세금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수익이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발생하고 그 금액은 사실 슬프게도 대주주가 아닌 이상 해당사항이 없죠.


1. 양도 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손실을 보는 금액에 대해서도 모두 합산되어 1년 치 손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죠.

 

하지만 주식 양도소득세는 현행법상 대주주에게만 부과되고 있고 일반 투자자는 과세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국내 주식을 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대주주란 무엇일까요?

대주주란? 주식 종목별로 10억 이상 보유자, 코스피 1% 이상 보유나 코스닥 2% 이상 보유자

 

연말이 되면 양도세를 내지 않으려고 대주주들이 물량을 조절합니다. 양도세는 무려 30%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고 배당금과 차익이 있더라도 과세 금액이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10억 언저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금액을 맞추려는 거죠.

 

주식-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배당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피하고 연초에 다시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2022년에 기대되는 기업이 연말에 특별한 이슈 없이 주가가 빠진다면 일반 주주들은 그 기회에 매수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대주주들이 한번 털고 다시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주주가 아니더라고 비상장 거래나 상장된 종목을 장외 거래했을 경우 중소기업 10%, 대기업 20%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이는 국세청 의무 신고 대상이니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2023년 개정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하단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2.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증권사 수수료와는 별도의 개념이고 보통 코스피 0.08%(농어촌 특별세 포함 0.23%), 코스닥 0.23%, 코넥스 0.1%, 비상장 0.1%입니다.

 

각 증권사마다 세금 혜택이 다를 수 있고 거래세 자체가 국내 주식시장의 활성화와 국제 흐름에 맞게끔 인하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만간 없어질 수도 있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금액입니다.


3.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는 보유한 종목 중에서 배당소득을 주는 주식의 배당금을 입금 받을 때 원천징수되는 세금입니다. 현재 15.4%(소득세 14% + 주민세 1.5%)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고 배당금 입금 시 제외하고 들어옵니다.

 

국내 발생 이자와 배당금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되므로 국세청에 의무 신고 대상입니다. 소득세율이 6~42%가 적용된다고 하니 2,000만 원 이상은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봐야겠죠. 배당금이 2,000만 원이면 10억 정도 투자해야 되는데 사실 일반 주주들은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ㅎㅎ

주식-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배당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4. 2023년 세법 개정안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5천만 원까지 공제 후 이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세금 부과

2) 3억 원까지 차익의 22% (지방 소득세 포함), 3억 원 초과 시 27.5% 세율 부과

3) 증권거래세 인하 : 코스피 없음, 코스닥 0.15%, 코넥스 0.1%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과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 적용됩니다. 주식, 채권 ETF 등 금융 상품이 과세대상입니다.

 

이제 일반인도 양도소득세를 신경 써서 거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매차익이 5천만 원까지는 공제되지만 그 이상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년 동안 5억 원의 수익을 냈다면, 5천만 원 공제 후 4억 5천에 대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3억 원까지는 22% 적용, 나머지 1억 5천만 원은 27.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럼 총 1억 725만 원을 납부해야 하네요.

 

물론 저 정도 금액을 벌려면 투자 고수이거나 시드머니가 많은 사람이겠지만 세금이 꽤 커 보입니다. 절세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중개형 ISA 계좌를 통해 거래하면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고 하네요. 5천만 원 이상의 높은 수익을 예상한다면 다방면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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