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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22년 1가구 1주택자 부동산 보유세 완화 예정

by 문고정 2022.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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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재산세와 종부세

 

부동산은 보유만 해도 세금이 나옵니다. 부동산 보유세에는 대표적으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있습니다. 집을 매매할 때 꼭 따져보고 세금을 최소화하는 꼼꼼함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1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 '20년 수준으로 동결할 예정이라고 하니 2020년 공시가격 기준으로 보유세 계산법을 적용해 봐야겠습니다. (3월 중 발표 예정)

 

<부동산 보유세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 재산세 :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동산 금액과 관계없이 고지되는 보유세 (건물, 토지, 차량, 항공기, 선박 등 포함)

- 종부세(종합부동산세) : 주택, 토지 보유자 중 일정한 가액 이상인 자에게만 고지되는 보유세, 주택 소유자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6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 초과자에게만 고지

 

1. 재산세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기준으로 '20년 공시가를 적용하면 아무래도 '21년보다는 세금 부담이 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
과세표준 : 재산에 대한 시가 표준액 × 공정시장가액 비율

1가구-1주택자-보유세
주택 재산세 세율

 

※ 공시가격은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가능하고 아파트는 매년 4월에 발표합니다.(실거래가의 약 60% 정도)

 

주택은 필수 재화로 인식되어, 다른 부동산과 달리 여러 부분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이며, 취득세나 재산세 등이 다른 부동산에 비하여 세금 부담이 훨씬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2.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1주택자의 공시가가 9억 이상 기준이므로 실거래가를 생각하면 최소 12억 이상이어야 적용 대상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방은 해당사항이 거의 없고 수도권 1주택자들이 일부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20년 기준이니 아무래도 해당자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완화 조치로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 해당되면 연령별로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이 상향되기 때문에 장기보유 및 연령별 세액공제 최대한도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본인의 나이와 주택 보유기간을 따져서 계산해 보고 정확한 세액공제액을 미리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1가구-1주택자-보유세
종합부동산세 세율

 

연령별 고령자 세액공제의 경우, 2021년부터 60~65세 미만은 20%, 65세~70세 미만은 30%, 만 70세 이상은 40%입니다.

기간별 장기보유 세액공제의 경우, 5~10년 미만은 20%, 10년~15년 미만은 40%, 15년 이상은 50%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아파트는 1년에 2번(7월, 9월)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미납 시 가산세가 있으므로 고지서가 오지 않더라도 반드시 조회해서 기간 안에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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