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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1인 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알아보기.

by 문고정 202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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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기존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 만족하려면 혼인을 하거나 미혼인 자녀(입양 포함)가 있어야 했습니다. 비혼인 1인 가구에는 기회 자체가 없었죠. 따지고 보면 생애최초 특공이나 신혼부부 특공이나 조건이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국토부 보도자료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 특별공급 청약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보도자료 내용 발췌>

이번 제도 개선안은 1인 가구,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공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 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 특공에 추첨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별공급 사각지대로 인해 청약 기회가 제한된 청년층을 중심으로 특별공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고 실제 데이터를 통해 젊은 층의 실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트렌드가 바뀌면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안정적인 삶을 원하는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이 먼저고 결혼이나 출산은 그 후의 일로 계획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1.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①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

②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이력이 있는 근로자 혹은 자영업자

③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인 자

변경 :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가구' → 미혼, 1인 가구 가능

 

※ 다만 변경된 요건은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고, 분양주택 공급량의 대부분(약 90%)을 차지하는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며, 저소득층·다자녀가구 등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 분양)은 적용이 제외됩니다.


2. 2021년 11월부터 변경된 특별공급 내용

이 내용은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1) 공급물량

①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를 추첨으로 공급

② 기존 특별공급 대상자에게는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30%는 신규 편입대상자와 함께 우선 공급 대상자를 한 번 더 포함하여 추첨

※ 4050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

 

2) 대상 확대

1인 가구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허용 (단, 1인 가구는 60㎡ 이하의 주택만 신청가능)

② 맞벌이 가구 등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 제공

- 소득기준(160%)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기준 약 3.3억 원(부동산 자산가액 기준, 전세보증금 제외)을 적용 

③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일부 물량은 자녀수 고려 없이 공급하여 무자녀 신혼부부 배려

 

 

정리하자면, 기존 민영 생애최초는 소득 130% 이하에게 70%를 우선 공급하고, 탈락가구 포함 소득 160% 이하에게 30%를 일반 공급하고 있는데, 제도 개선으로 이 공급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자신의 소득기준이 높았다면 소득요건이 미반영되는 추첨제를 통해 당첨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럼 소득기준(160%)을 초과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자산 기준도 알아볼게요.

 

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3인 가구 965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자산기준(부동산 자산 약 3.3억 원 이하)을 적용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공급유형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6,030,160 7,094,205 7,094,205
신혼부부 외벌이 140% 8,442,224 9,931,887 9,931,887
맞벌이 160% 9,648,256 11,350,728 11,350,728
생애최초 160% 9,648,256 11,350,728 11,350,728

 

저는 아쉽게도 집을 매매한 내역이 있어서 생애최초는 조건이 안되지만 결혼하기 전에 집을 팔고 결혼 후 무주택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조건이 됩니다.

 

혹시라도 생애최초 조건이 된다면 정말 신중하게 기회를 써야 될 것 같아요. 부적격 대상인지 모르고 기회를 날리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한번 부적격 판정이 나면 안타깝게도 특별공급 기회는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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